‘체형 놀렸다’고 살해… 법정선 “친구 보고싶다” 선처 호소

입력 2021-07-01 11:56 수정 2021-07-01 14:07
국민일보 DB

친구가 체형으로 놀렸다는 이유로 흉기 살해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 행위로 불기소된 전력이 여러 건 있다”면서 “이번에도 술에 취해 범행했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가로 범행한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살인 행위는 인정한다”면서도 “오랜 기간 피해자와 누적된 불만을 살인으로 표출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의 범행 동기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사건 발생 10분 전에 피고인, 피해자, 또 다른 친구 등 3명이 영상통화를 했는데 휴대전화를 서로 비추면서 피해자도 (손으로) ‘V’자를 하기도 했다”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도발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전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생년월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응했다.

그는 최후진술 중 피고인석 앞에 무릎을 꿇고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면서 “피해자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1시2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 자택과 엘리베이터에서 친구 B씨(24)를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오피스텔 11층에 있는 A씨 자택에서 흉기로 공격당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까지 도망쳐 내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B씨는 1층 로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심정지 상태였다. 그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외상성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을 마시다가 B씨로부터 체형으로 놀림을 당했다”며 “평소 친구가 무시한다는 생각도 했다”고 진술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