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촬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일 청주흥덕경찰서와 청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A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B군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학생 한 명의 다리,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했다.
B군은 총 예닐곱 장의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촬영한 것”이라며 “다른 학생들에게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학교는 B군의 범행을 성범죄로 판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했다. 이후 학교 측은 지난달 10일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청주흥덕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B군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 불법 촬영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경찰 처분과 별개로 청주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개최, B군의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학교 폭력 관련 사건 발생 시 해당 학교는 이를 인지한 지 48시간 내로 상위기관에 보고한다. 또 14일 내로 심의위 개최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보고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주 이내에 학교폭력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