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가 자정까지 귀가해야 하는 등 통금 시간과 외부인 면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성남도시개발공사(SDC)가 운영하는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 ‘다솜마을’ 입주자 서약서를 공개했다. SDC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다.
해당 입주자 서약은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돼 문제가 됐다. 서약서에 따르면 거주자는 자정(24시)까지 귀가해야 하며, 외부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면회할 수 있다. 어머니나 친자매 등 직계 가족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 월 1회 2박을 투숙할 수 있다.
또 출장, 휴가, 병가, 야간작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귀가가 불가능하거나 오랫동안 귀가하지 않을 경우 관리사무소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음주 역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취급해 금지한다.
이에 류호정 의원은 “(이곳은) 수용소도 기숙사도 아니다. 엄연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는 ‘아파트’”라며 “복지 선진도시 ‘성남’의 주거 혜택을 받으려는 여성은 스스로의 ‘인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약서는 ‘성남시장 귀하’로 끝이 난다”며 “성남시가 알고도 방치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직 시장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출신의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이라며 시장의 발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성남시는 논란이 불거지자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점을 인지하고, 성남시 여성 임대 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별지 제11호서식 출입증 및 제12호서식 입주자서약서 등 전체를 정비할 계획으로 그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달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