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된 김치찜에서 목장갑이 나왔다는 리뷰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해당 음식점 사장은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목장갑을 넣을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30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장갑 이슈와 사장님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처음에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이거 보고 다 토했다”며 “건두부인 것 같았는데 들어보니 목장갑이다. 진짜 정신 나간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치찜 속에 양념으로 범벅된 목장갑이 들어 있다.
해당 리뷰가 온라인에 퍼지자 음식점 사장 A씨는 직접 댓글을 달고 해명에 나섰다.
A씨는 “4개월 전 일이다. 매장에서 일하던 중 목장갑이 들어 있다는 리뷰가 올라와 정말 놀랐다”며 “정말 정신 나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봐도 말도 안 됐다”고 적었다.
A씨는 실수로도 목장갑이 음식에 들어갈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장에서 절대 장갑을 넣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매장에서 빨간색 목장갑을 쓴 일이 없기에 갖고 있지도 않았던 물건이다. CCTV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만약 저런 일이 있었다면 매장으로 연락해주셔서 욕을 한 바가지 하셔도 될 텐데 저희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며 해당 리뷰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위생검열을 몇 번이나 나왔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배달 앱 측에서는 손님 리뷰이기 때문에 지워줄 수 없다고 해 아직도 리뷰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을 중개한 배달의민족 측으로부터 “음해성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했다.
A씨는 “정말 저희가 실수했다면 손님께 정중히 사죄드리고 모든 피해보상 다 해드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누군가에게는 웃음거리일 수 있으나 누군가에게는 정말 심각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배달앱 리뷰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서울의 한 분식 점주는 ‘새우튀김 3개 중 하나의 색깔이 이상하다’며 배달받은 지 하루가 지난 음식의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점주는 ‘전액 환불은 어렵고 1개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손님은 배달앱에 ‘별점 하나’와 비방 리뷰를 남겼다.
이후로도 해당 고객은 매장에 네 차례 전화해 “세상 그따위로 살지 마라,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폭언했다. 점주는 항의 전화를 받던 중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고 지난달 말 세상을 떠났다.
이후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배달앱의 리뷰·별점 제도가 블랙컨슈머(악의적 소비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배달앱 측이 점주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