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걸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브아걸) 멤버 가인(본명 손가인·34)이 공식 사과했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1일 공식입장을 통해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가인은)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며 “아티스트도 운명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부족함에 대해 소속사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인과 미스틱스토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팬과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가인은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 경기도 모처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이 알려진 건 70대 성형외과 의사 A씨가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지난 25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2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모 성형외과에서 가인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주사제 3상자를 150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10월부터 21차례에 걸쳐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 490개(2450만원)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약 1년간 가인을 포함한 4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주사한 혐의도 있다.
가인은 수사기관에서 “치료 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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