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유명 걸그룹 멤버는 브아걸 가인”

입력 2021-07-01 04:25 수정 2021-07-01 09:45
브아걸 가인. 가인 인스타그램

올해 초 프로포폴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명 걸그룹 멤버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브아걸)의 가인(본명 손가인·34)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올 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가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더팩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인은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 경기도 모처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 사건이 알려진 건 70대 성형외과 의사 A씨가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지난 25일 선고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2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모 성형외과에서 가인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주사제 3상자를 150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10월부터 21차례에 걸쳐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 490개(2450만원)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약 1년간 가인을 포함한 4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주사한 혐의도 있다.

가인은 수사기관에서 “치료 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인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