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은 없지만…손실보상법, 내일 본회의로

입력 2021-06-30 21:12
3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엔 내일 회부된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영업 제한 등 정부의 방역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한다는 게 골자다. 법안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로 정했다.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빠졌다. 대신 과거 손실에 대해선 ‘피해 지원’ 형태로 보상해 사실상의 소급 적용 효과를 내도록 했다.

이날 표결엔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소급 적용을 요구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불참한 탓이다.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법안을 ‘기립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소급 적용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 최승재,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은 법안 심사가 이뤄지는 법사위 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이들은 이 법이 의결될 때 “소급적용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와 관련 박 직무대행은 “야당 의원들이 좀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아까 권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추경에 약 6000억 정도가 (관련)한 사안이 있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 법을 통해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 통과시키고 이후에 피해지원 방식이든,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 지원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