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겠다” 카페 난동…현직 공무원 벌금1800만원

입력 2021-06-30 18:50
국민일보DB

인천에서 술에 취한 채 카페 출입문을 걷어치고 담배를 피우겠다며 난동을 피운 40대 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해당 공무원은 앞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30일 인천지법 형사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8일 오후 5시 5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한 카페를 찾았다. A씨는 카페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 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해 인적사항을 물었음에도 대답을 거부하며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시도하자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 400만원,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A씨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았음에도 범죄 내용이 비슷한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며 “벌금형의 처벌만으로는 향후 재범을 막고 법의 엄중함을 깨닫도록 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 항소를 받아들여 감형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