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추가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주택 처분 시점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하는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부세가 2%(상위 2% 대상 과세)로 된다면 과세이연을 도입할까 생각하고 있다. 이미 정부가 마음에 두고 검토했던 사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과세이연 제도는 당장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는 게 부담스러운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를 주택의 매도나 상속·증여 시점까지 미뤄주는 제도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60세 이상 납세자에 한해 과세이연을 도입하는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실현되면 고령자의 세 부담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상위 2%’라는 종부세 부과 방침이 조세의 항목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는 “여러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에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 시행령에 금액을 규정하는 사례가 10여 가지”라며 “법에서 종부세 기준만 명확히 해준다면 시행령에서 기준금액을 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서울에 주택을 신규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추가 발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서울에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만약 검토한다면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나타나는 부지에 대해 주택 공급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총 62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과천청사(4000가구) 개발 계획은 최근 지역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