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해제…49인까지 가능

입력 2021-06-30 18:34
국민일보 DB

서울 전역에 내려진 집회금지조치 기준이 2주간 해제된다. 광화문광장 등 도심 집회도 허용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0명 이상 집회 금지를 풀고 50인 이상 집회금지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가 해제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광화문광장과 서울역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에 내렸던 집회금지 조치도 풀린다.

50인 이상 집회금지는 내달 14일까지 유지된다. 해당 기간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기간이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번 10인 이상 집회금지조치 해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5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도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과 명부 작성, 2m 이상 거리두기 등 7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서울시는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점검해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 도심 곳곳을 집회금지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24일부터는 10인 이상 집회금지를 무기한으로 시행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울시 조치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9일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금지 고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다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