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보호 대상 영유아를 학대해 피해를 입힐 경우 해당 기관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정지 기간을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아동학대 등으로 영유아의 정신이나 신체에 큰 손해를 입힌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 보육기관이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으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1년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원장과 보육교사에게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더불어 필요경비를 포함한 보육료를 부정 수급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를 1회 위반, 300만원 이상 등으로 정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반할 때마다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정호원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더욱 안전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위생관리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재지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등 안전하고 활기찬 어린이집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다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