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시스템에서도 “3개월 뒤 공소사실 열람 가능”

입력 2021-06-30 18:12

검사가 본인이 처리하지 않은 사건의 공소사실을 기소 3개월 뒤부터 검색할 수 있도록 검찰 내부 시스템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담당 검사가 기소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공소사실을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직후 공소사실을 검색할 수 있었다. 대검 측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기능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시스템 변경을 두고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후 공소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다.

검사들 사이에선 이번 시스템 변경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기능이 유사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들 입장에서 참고서와 비슷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비판의 이유가 됐다. 한 검사는 “기소 이후 재판이 진행되면 공소사실이 공개되는데 왜 하필 석 달로 정한건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