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봉합” 대리수술 의혹 병원 혐의 일부 인정

입력 2021-06-30 17:57
광주 척추전문병원 수술 장면. 연합뉴스.

대리 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 관계자들이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광주 A 척추전문병원 의료진 6명(의사 3명·의료보조 인력 3명) 등을 한 차례씩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특정시기에 채용돼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피부봉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이른바 ‘대리 수술’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리 수술 정황이 찍힌 동영상 등과 함께 제기된 내부 고발 등에 따라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동영상 10여개와 수기로 작성한 수술 기록지 수백장 등 확보한 자료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확보된 영상에는 간호 조무사가 의사가 배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의 수술 부위 피부를 봉합하는 등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 등에 따르면 입건된 이들 중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수술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본 뒤 “간호 조무사가 봉합 행위를 한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다만 간호조무사가 의사 없이 봉합한 행위가 분명히 찍힌 동영상 내용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을 뿐 대리 수술 행위가 만연했다는 취지가 담긴 수백 장의 수술 기록지 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경찰은 병원 내 보조 인력이 취득한 면허 사항 외의 의료 행위를 맡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대리 수술의 기간·방법, 의료진 추가 연루 의혹 등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 수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의료인은 적발 시 면허 취소 또는 의료 기관 폐쇄 등의 행정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