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총장 직속 ‘성범죄 특임검사’ 도입…“부대 지휘관 접근 차단”

입력 2021-06-30 17:51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장병급식체계 혁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육군이 1일부터 참모총장 직속 ‘성폭력 전담 특임 군검사’ 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군에서 성 비위 사건이 이어지는 데다 수사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30일 육군에 따르면 앞으로 ‘주요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이 임명한 특임 군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게 된다. 육군 관계자는 “군단장 등 지휘관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거나 관여할 수 없게 차단하는 등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일선 부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상급 군단·사단 법무실 등에서 조사·수사를 해왔다.

군사경찰의 상위 조직에 해당하는 육군본부 중앙수사단 내 성폭력 사건 수사인력도 2배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기존 중앙수사단 소속 성폭력 범죄 수사대가 ‘전담 수사대’로 개편돼 수사인력이 기존 2개팀·8명에서 4개팀·16명으로 늘어난다. 수사대장 계급은 소령에서 중령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상사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은 내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총장 직속 육군 검찰단 창설과 연계해 성폭력 전담 수사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양성평등센터의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인력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군 차원의 성폭력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남영신 육군총장은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 수사에 있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육군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군 감찰 조사를 받던 준위가 지난 29일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부대 군사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