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인수 후 통합(PMI) 계획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에 한걸음 다가섰다. 이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까지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만 남게 됐다.
대한항공은 30일 산업은행의 확인을 거쳐 PMI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 및 영구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실사를 진행한 뒤 지난 3월 양 항공사의 통합 전략을 담은 PMI 초본을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PMI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계열 항공사의 통합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이슈 해소 방안, 고용 유지 및 단체협약 승계 방안, 지원사업 부문 효율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대한항공은 PMI 계획 이행을 통해 여객·화물사업 중복노선 효율화, 연결편 강화를 활용한 여객·화물 스케줄 다양화, 신규노선 선택기회 확대로 고객 편익 증진, 비용절감을 통한 통합시너지 창출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대한항공은 PMI 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산은과의 약정에 따라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PMI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받을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PMI가 확정되면서 이젠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결합심사만 남게 됐다. 당초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63.9%)을 인수할 계획이었지만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기업결합심사가 종료되지 않아 유상증자 일정도 3개월 연기됐다. 지난 1월 한국 공정위 등 기업결합 필수 신고국가인 9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이후 현재까지 터키, 태국, 대만에서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
앞서 한국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 계약기간을 이달에서 10월 말로 연장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합병 이후 대한항공의 인위적 운임 인상과 독과점 가능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연구용역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한항공은 PMI에 통합 이후 운임 상승 억제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 통합 후 점유율이 높은 노선은 운임관리대상 노선으로 선정돼 이 노선에 대한 운임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대한항공이 운임을 올리려면 사실상 국토부 승인이 필요한 것이다.
이밖에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후에도 양사의 기존 운항 노선을 유지키로 했다. 중복 노선은 스케줄 조정을 통해 운항 시간대를 분산함으로써 승객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해외 환승객의 연결 대기 시간은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항공은 “산은의 PMI 이행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해 운임 관련 소비자 편익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