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법 시행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해 연장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시행 전 성폭력 범죄에 공소시효 특례를 적용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 A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당시 만 13세도 안 된 피해자를 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간음해 2017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범죄가 발생한 2005년을 기준으로 하면 A씨를 기소한 2017년에는 이미 시효가 만료된 상태였다.
하지만 2010년 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A씨의 사건에도 소급 적용됐다.
즉 A씨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며 2017년에도 검찰이 A씨를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0년 형을 확정 받자 성폭력처벌법이 공소시효의 시작점을 불특정 기간 소급해 연장토록 한 것은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형벌불소급 원칙이란 모든 국민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며 형벌 규정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원칙이다.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형벌불소급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처벌할 수 있는 성질)에 관한 것으로 공소시효 관련 규정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조항으로 제한되는 성폭력 가해자의 이익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실체적 정의의 공익보다 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