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가 1일부터 전국에 전면시행되는 가운데,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도 마무리됐다. 하지만 위원회가 모두 남성, 50~60대 중년, 경찰·교수 등 특정 직군에 집중됐고, 특히 위원장과 상임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경기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30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직전에 공식출범하면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모두 구성됐다. 국민일보 취재와 권영세 의원실 자료 종합하면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사무국장)은 모두 남성이다. 서울과 경기는 아직 상임위원이 정해지지 않았다.
연령과 분야도 특정 연령·직군 등에 한정됐다. 위원장 평균 연령은 62.6세로, 세종·경기남부·울산·대구만 50대였고 나머지는 모두 60대다. 시민단체 출신인 김태근 울산자치경찰위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경찰·교수·공무원·언론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됐다.
전체 위원을 봐도 여성 비율은 극히 적다. 126명 위원 가운데 여성 위원은 25명(20%)에 불과했다. 경찰법 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는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이를 지킨 곳은 경기남부와 경북 2곳뿐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28일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여성위원과 인권전문가 의무 비율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6월 4일부터 16일까지 제주·경남·충남·인천·강원 등 시범운영 중인 5곳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지난 28일 행안부, 경찰청,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시도지사 추천 1명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서 모두 남성으로 추천하면 반려할 수 없는 구조”라며 “시도지사가 여성비율에 맞춰서 다시 요구하거나, 위원을 2명 추천하는 기관은 의무적으로 1명은 여성이나 인권전문가를 추천하는 식으로 건의했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