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매매 혐의 전면 부인…“문자는 아이폰 자동완성기능탓”

입력 2021-06-30 16:52
빅뱅 전 멤버 승리(29·이승현)가 2019년 8월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1)가 30일 성매매 알선 혐의 관련 군사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쟁점이 됐던 ‘잘 주는 애들로’란 문자는 아이폰 ‘자동 완성 기능’에 따른 오타라고 주장했다. 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성매매를 주도했을 뿐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30일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단톡방 속 “여자는?” “잘 주는 애들로”란 문자메시지가 오타라는 주장을 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승리의 외국인 여성 지인이 일행과 한 클럽에 방문했을 당시 단톡방에서 나온 발언이다. 단톡방 멤버 중 한 명인 클럽 MD에게 외국인 일행 응대에 얘기하던 중 승리는 “여자는?” “잘 주는 애들로”라고 말했는데, 이 표현이 성매매를 암시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승리는 해당 문자가 “7년 전 카톡”이라며 “저는 아직도 ‘잘 노는 애들’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승리는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자동 완성 기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스럽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승리는 다른 성매매 알선 혐의도 전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7)이 주도한 것이며, 자신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자신의 자택에서 성매매했다는 혐의에 대해 “바로 옆집에 부모님과 동생이 거주했고, 제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수시로 가족이 들어왔다. 집에 부모님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라며 “누군가에게 굳이 돈을 지불해서 그런 관계를 할 위치가 아니었고, 필요도 없었다”고 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폭행교사 혐의가 병합되며 총 9개 혐의로 늘어났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