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중 판결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씨의 사모펀드 범죄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본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인수하고 회사자금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지자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하급심은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실질적인 대주주이자 의사 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조씨가 WF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직원을 등재해 WFM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했다. 조씨가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증거은닉·인멸교사를 공모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 중 금융위원회에 사모펀드인 블루펀드 출자에 관해 거짓 변경 보고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 교수와의 횡령 공모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자금을 댄 것은 맞지만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컨설팅 용역대금 명목으로 1억60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코링크PE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받는단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 결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1심에서 횡령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