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센터는 피해자 이모 중사가 사망한 지난달 22일과 다음 날인 23일 군사경찰단이 작성한 사건보고서 4종을 30일 공개했다. 센터는 “공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중사 사건을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하고 은폐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사망자 정보, 사망 사실 인지 경로, 현장 상황 등이 담긴 사건 초기 보고서와 이 중사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점, 강제추행 사건의 개략, 수사 진행 상황, 추행 발생 이후 소속부대 인사 조치 등이 기록된 발생 보고서가 작성됐다.
하루 뒤 작성된 세부보고서에는 ‘유가족 반응 및 부검·장례관계’ 관련 “유족이 관련자 조사 및 처벌을 요구했다”는 내용과 “전 소속대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여부 조사 예정”이라는 군사경찰단의 ‘조치’ 사항이 담겼다.
그런데 같은 날 군사경찰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한 네 번째 문건인 세부보고서에서 앞서 작성된 것과 상이한 내용들이 담겼다고 센터는 지적했다.
센터는 “세 번째 문건에 유족들이 사망 동기를 인식한 점,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관련자 처벌 등의 구체적 요구가 담겨 있는데 네 번째 문건에선 유족이 사망 동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둔갑됐고 조사나 처벌 요구는 ‘애통해 하는 것 외 특이 반응 없음’으로 조작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치 사항에서 ‘전 소속대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여부 조사 예정’이 통째로 빠졌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센터는 “일련의 상황이 단순한 허위보고를 넘어, 사건 무마, 은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해 이 문건들을 모두 확보해놓고도 지난 25일이 되기까지 핵심 인물인 군사경찰단장조차 입건하지 않았다”며 “문건과 정황을 모두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즉시 보직 해임해 사건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달 초부터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군사경찰의 허위·축소 보고한 정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공군 군사경찰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군사경찰단장 등 수사관계자 6명 전원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2명을 보직해임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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