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통학로 조성’…경남 자치경찰, 1호 사업·비전 공개

입력 2021-06-30 16:01 수정 2021-06-30 16:37

7월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경남 자치경찰이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1호 사업으로 결정했다. 3년간 매년 10%가량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30일 경남도청에서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도민!’이란 비전을 선포하고 추진전략 등 청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출범 이후 추진 사업 발굴에 나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1호 사업으로 결정했다.


최근 5년간 도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870여건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하고 3560여명이 부상했다. 위원회는 7월1일 자치경찰 시행과 함께 올 연말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 뒤 3년 차에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경남경찰청과 교육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시설 조성과 교통지도·단속, 안전교육과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스쿨존은 여러 가지 투자가 되어있는데 정작 아이들이 학교를 오고 가는 과정에서는 스쿨존을 벗어나서 집까지 오는 데서 90%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다”면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자치경찰,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지만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을 중심에 놓는다면 생활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치경찰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김하용 도의회 의장, 김현태 경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자치경찰위원, 이문수 경남경찰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현태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와 도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간 정보와 데이터의 공유와 선순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앞으로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의 연계를 통해 도민이 감동하는 경남형 자치경찰제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제도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