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동산 임대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 황재만 충남 아산시의회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날 황 의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황 의장이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를 싸게 얻는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황 의장이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미리 얻은 뒤,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제공해 해당 지역 인근 부동산을 사도록 했다는 혐의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예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