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적절 삽화’ 논란 조선일보에 10억원 손배소

입력 2021-06-30 15:3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본인과 딸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이와 별개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도 함께 냈다.

조 전 장관은 논란이 된 조선일보 성매매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원씩 모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자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 전 장관과 딸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해 논란이 됐다. 이 일러스트는 조선일보 2월 27일자 서민 교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됐던 이미지다. 조 장관은 성매매를 다룬 기사에 첨부된 일러스트를 본 후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이냐”며 격분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자신들과 무관한 사건임에도 조선일보가 고의적으로 문제가 된 일러스트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과 딸의 이미지가 혼성 절도단의 20대 여성과 절취피해자인 성매수 남자로 직관적으로 연상되게 만들어졌다”며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 또는 실수라는 말로는 도저히 합리화, 정당화 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조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이 자신에 대한 불법사찰을 하는 바람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5월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부분공개결정을 받았다. 조 전 장관 측은 부분공개 결정을 통해 ‘서울대를 압박해 당시 조국 교수를 제어하기 위한 각종 행동전략을 수립한다’는 등의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이 법으로서 부여 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며 “소위 애국진영이라 불리는 불특정 다수집단의 공격대상이 되면서 사회적 명예와 인격권 또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