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여중사 ‘2차 가해’ 상관 2명 구속 기소

입력 2021-06-30 14:05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부사관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상관 2명이 구속 기소됐다. 1년 전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상관 1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피의자인 노모 준위를 군인 등 강제추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 상 보복협박죄,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2차 가해 피의자인 노모 상사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와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했다.

이밖에도 검찰단은 1년 전 피의자를 성추행한 윤모 준위를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지난 3월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자 정식 신고를 막고 사건 은폐 및 회유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준위는 이 중사가 사망하기 1년 전쯤 소속 부대였던 20전투비행단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에도 이 중사는 윤 준위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신고했으나, 노 준위가 사건을 은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