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재판을 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을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부회장은 2017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혐의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1년여의 수사를 마친 뒤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경기남부경찰청이 검찰에 관련 사건을 넘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인 이 부회장의 다른 사건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정식 재판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기존 약식 기소보다 높은 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아닌 이 부회장이 직접 정식 재판 회부 신청을 했을 때는 형사소송법상 약식 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없다. 향후 검찰은 이 부회장의 혐의 여부를 판단해 공소장 및 구형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서 광복절을 앞두고 제기되던 가석방이나 특별사면론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사법 농단 사태’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부회장으로선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