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에는 일본이 인접 국가와 긴밀한 협의 아래 방사성 오염수 처리방식을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외교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를 향해 안전성 문제의 과학적 검증,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공동조사단 참가 등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앞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여야 합의로 조율해 병합한 안이다. 본회의에선 재석의원 191명 중 181명이 찬성, 3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약 125만t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2023년부터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전 오염수 내에 포함된 물질 중 삼중수소는 화학적 처리를 거쳐도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