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이 농약을 실제보다 많이 구매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수억 원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농약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전주농협 직원 A(40)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실제보다 많은 물량의 농약을 사들일 것처럼 구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업체로부터 자신의 아내 명의 계좌 등을 통해 차액을 이체받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다른 업체에 들어갈 농약 정산 대금이 잘못 들어갔으니, 차액을 다시 입금해 달라’는 A씨의 요청을 수상하게 여긴 업체 관계자가 전주농협 다른 직원에게 말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전주농협은 지난 22일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횡령 혐의를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 조치했다.
전주농협은 A씨로부터 횡령 금액의 일부인 1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며, A씨 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해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도 진행한 상태다.
A씨는 올해 1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자 이를 만회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뒤, 횡령한 돈은 불법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 가족이 적극적인 피해 복구 의사를 밝히고 있어 피해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은 A씨가 횡령한 금액이 수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농약 재고 조사를 통해 정확한 액수를 추가로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접수한 고소장을 확인하고 있다”며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횟수와 횡령액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