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헌재에 ‘변협 광고규정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1-06-29 17:59
국민일보DB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가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헌재에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9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대한변협에서 전부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3일 이사회를 열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최근 세칙 개정을 예고하며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유도하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이 규정이 사실상 로톡 등 법률 플랫폼 홍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대한변협을 신고한 상태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약 한 달여 뒤인 오는 8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로앤컴퍼니 측은 헌재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 법률이 시행될 것을 막기 위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로앤컴퍼니는 “법적 판단이 늦어져 변호사 회원과 로앤컴퍼니 양측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유·무형의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한 고육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로톡에 가입한 4-0여명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의 징계 강행으로 변호사 업무 수행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을 두고 “법률 시장의 투명성을 낮추고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며 “헌재가 사안의 긴급성을 살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