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의위원회가 한강에서 실종 후 사망한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서초경찰서는 29일 열린 한강 대학생 변사사건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끝난 후 “심의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강 수사 필요’라는 결정 대신 ‘종결’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앞서 경찰은 관심이 높은 사건인 점을 감안해 심의위원장을 형사과장에서 경찰서장으로 격상하고 외부 위원수를 1~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등 규정을 변경했다. 심의위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내부 위원은 경정급 경찰로 구성됐고 외부 기관 추천을 받은 교수 2명과 변호사 2명 등 전문가 외부 위원도 포함됐다. 심의위는 “그동안의 수사 사항과 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변사사건은 종결하더라도 강력 1개팀을 동원해 손씨의 사망 직전 최종 행적과 추가 증거 여부는 계속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손씨가 사망한 지난달 30일부터 경찰은 서초서 7개 강력팀 35명을 모두 동원해 수사를 해왔다. 또 손씨 부친(50)이 지난 23일 손씨 실종 직전까지 동석했던 친구 A씨에 대해 폭행치사·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1개팀이 맡아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유족을 상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사항을 상세히 설명했고 이번 심의위 결과에 대해서도 회의 종료 직후 직접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손씨 유족 측은 수사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 개최에 반발해왔다. 손씨 부친은 “소수라도 좋으니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지속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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