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녹화해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판매한 ‘남성판 N번방’ 사건으로 구속된 김영준(29)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한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또 지난해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김씨가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476개에 달했다. 김씨는 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채팅 앱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 3일 김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김씨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정보는 지난 9일 경찰 내 신상정보공개심의위 심의를 거쳐 공개됐다.
지난 11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날 김씨를 기소하면서 일부 범행은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