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서 주한미군 감축제한법 발의…2만2000명 이하로 못줄인다

입력 2021-06-29 16:58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기갑여단이 이달 초부터 한국에 순환 배치되고 있다. 미 8군 사령부는 지난 19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Fort Bliss)에 주둔한 제1기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 전투단(일명 불독여단)이 6월 초부터 한국에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 하원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한·미 동맹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에 상주하는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예외적 감축에 필요한 조건은 더욱 강화했다.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과 한국계 앤디 김 민주당 의원 등 6명은 지난 25일 현역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아래로 감축할 경우 2022 회계연도 미 국방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한·미 동맹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주한미군의 하한 규모는 현행 수준보다 6500명 정도 줄어들었다. 미 의회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주한미군 하한을 2만85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NDAA는 해마다 개정되는데, 2020 회계연도 법안에서 하한 규모가 2만2000명에서 2만8500명으로 상향됐던 것을 다시 하향시킨 것이다.

다만 갤러거 의원실 관계자는 VOA에 “2만8500명은 순환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라며 “이번 법안에서 명시한 2만2000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순환 배치되는 과정에서 한국을 오가는 병력을 제외한 수치를 기준으로 해 현행 미군 규모에 변화를 주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하한 규모 이하로 병력을 감축하는 요건은 기존보다 까다로워졌다. 미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양국 국방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적절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미 의회에 정당성을 사전 보고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있다.

이때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은 물론 동맹국의 안보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독자적 핵 억지력 개발 의지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예상 반응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중, 미·러 사이 군사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제시해야 한다.

사실상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갤러거 의원은 성명에서 “한국전쟁 이후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안보의 기반이 됐다”며 “이번 법안은 ‘없어선 안될’ 동맹국인 한국의 편에 미국이 항상 서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