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목적이라도 군 장병들에게 지도 앱 설치를 강요하고 위치정보시스템(GPS)까지 켜도록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란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병대 중대장이 소속 상근예비역에게 코로나19 전파 예방을 위해 GPS를 켜도록 한 행위에 대해 29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에 대한 침해 범위가 크고 중대하다”며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봤다. 앞서 해당 중대장은 지난 1월 17일 상근예비역 A씨에게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용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구글 지도 앱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중대장은 퇴근 이후에도 A씨에게 GPS를 켜도록 지시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A씨를 대신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중대장은 “한 상근예비역이 ‘코로나19 신속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는다’며 출근하지 않고 실제 검사를 받지 않는 등 허위 보고가 의심됐다”며 “행안부 자가격리용 앱만으로는 위치·동선 파악이 어려워 허위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동의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개인 접촉자 추적과 이동 경로 추적은 엄격히 규정돼야 한다’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의 인권 보호 지침을 근거로 중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중대장)의 행위는 온전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 모니터링이라기보다는 부대원의 허위보고에 따른 지휘관의 감정적 조치로 보인다”며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 수집은 행안부가 배포한 앱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