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1087만호 세율 인하”

입력 2021-06-29 16:28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된다.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기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96.9%)”라며 “이중 1주택자가 보유한 1087만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원, 3년간 약 1조54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라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인하율은 최소 17.6%에서 최대 50%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크다.

예컨대 지난해 공시가격 4억9700만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5억92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 소재 A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가 108만1000원에서 16만4000원 줄어든 91만7000원이다.

한편 이번 세율 인하는 2021~2023년까지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