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전·세종 8인까지 모임허용…충남 인원제한 해제

입력 2021-06-29 15:37 수정 2021-06-30 10:01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가 다음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대전과 세종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며, 충남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대전시는 다음달 1~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된 1단계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까지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졌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다만 결혼 및 장례를 제외한 모든 행사·모임·집회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종교시설의 소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모든 시설의 수용인원과 면적은 2단계에 준해 적용된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는 2단계까지 인원 제한이 없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자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예배활동의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수가 제외된다. 성가대·소모임 등은 2차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만 한다.

시 방역당국은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주 및 종사자에게 다음달 5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 기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새로운 거리두기에 대한 홍보기간을 일주일 간 운영하는 한편 위반시설(업소)에게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을 원칙으로 개편했다”며 “방역의 완화가 아니라 ‘참여’에 중점을 뒀다.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종시도 개편된 1단계를 적용, 다음달 14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키로 했다.

15일부터는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모임 인원제한이 사라진다. 행사 인원은 500인 이상일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상업·서비스·국공립시설 등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밀집도 및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하루 빨리 소중하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충남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행사·집회는 500명까지 허용되며,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시설 인원 제한은 수용인원의 50%까지 확대된다.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은 기존과 같이 영업시간 제한은 없지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을 완화한다. 클럽·나이트는 8㎡당 1명으로 유지한다.

식당·카페는 테이블당 1m 거리두기, 혹은 좌석·테이블 간 한 칸씩 띄워 앉기나 칸막이 설치 등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이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6㎡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강화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각각 웨딩홀·빈소별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이·미용업 및 오락실·멀티방 등은 6㎡당 1명이다.

숙박시설은 직계가족을 제외하고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수용을 금지하고, 학교에서도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백신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2주가 지났다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군중이 모이는 야외 행사·집회나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거리두기 개편 등 정책 변화와 휴가철 이동 증가로 위험도가 언제든 높아질 수 있다”며 “도민뿐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