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서 커피믹스 1상자 훔친 50대…징역 3개월

입력 2021-06-29 15:04
국민일보DB

슈퍼마켓 야외 진열대 위에 있던 커피믹스 1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는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내주 부장판사)는 슈퍼마켓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올해 1월 16일 오전 5시38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슈퍼마켓에 무단 침입해 2만3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상자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슈퍼마켓 출입문 앞에 쳐 놓은 천막 틈새를 열고 들어가 물품 진열대 위에 있던 커피믹스를 훔쳤다.

박씨 측은 해당 물품 진열대에 천막이 둘러 쳐져 있긴 했지만,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건조물(건물)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조물뿐만 아니라 그에 인접해 건조물 이용을 위해 제공된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토지도 주위토지에 포함된다며 박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천막 내부 공간은 천막과 철판으로 인해 경계가 명확히 지어져 있어 슈퍼 이용을 위해 제공된 주위토지”라며 “피고인도 그 경계를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