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전과 세종, 청주 오송을 경유하는 ‘바로타B1(구 1001번)’ 간선급행버스를 교통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다.
대전시는 이 버스를 대상으로 1년 간 현금승차 제한 시범운영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운영 대상은 바로타B1번 22대다. 시는 시범운영 이후 시민 공감대 및 현금승차 폐지에 따른 불편 사항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현금 승객을 위해 한 달 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현금수입금함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7월 1일에는 전 노선으로 현금승차 제한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대전 시내버스요금 현금 지불 이용건수는 2019년 2.70%에서 지난해 2.20%로 감소했다. 올해는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동전·지폐 등 현금사용이 위축되며 각종 소비부문에서 비접촉 결제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현금 버스요금 정산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관리비용으로 연간 1억5000여 만원이 소요되며, 현금수입금함(현금통)이 무거운 탓에 연로한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시범운영은 요금혜택과 환승 등 경제성·편리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라며 “시범운영 기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시민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