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점포 임대료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지원은 ‘범 도민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으로 모금된 기부금으로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만 19~39세 청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자격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북에 주민등록과 사업자 등록 소재지를 두고 영업을 계속 유지하고 △2020년 기준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로 저소득이어야 하며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고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사행성 업종 및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영업제한 피해업종으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도내 청년 소상공인 500여명으로 소상공인 분포율에 따라 23개 시·군 별 지원 인원을 각각 배분해 선발한다.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청년사업자는 지난해 연간 부담한 점포 임대료 범위 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5~9일이며 경북경제진흥원(구미)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 서류를 완비 후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방문 접수는 경북경제진흥원 현장 접수센터(포항, 안동, 구미)에서 하면 된다.
시·군청 소상공인 담당 부서가 서류검증 후 우선 순위을 정하며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가 최우선이다. 그 다음으로 2020년 연 매출액이 낮은 저소득 점포 순으로 선발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지원이 경기 침체로 어려운 청년 소상공인들의 사업 경영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 소상공인들이 경북을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