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입력 2021-06-29 10:50 수정 2021-06-29 11:23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 전 시장은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오 전 시장은 부산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적용한 강제 추행 2건과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미수 등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날 선고의 핵심은 재판부가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였는데 결국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봤다.

류승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치상 혐의에 대해 “상해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유로울 수 없다”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은 것은 강제추행치상 당시 피고인이 막대한 책임을 맡은 부산시장이었던 점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수사 장기화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것 역시 오 전 시장의 별건 혐의 수사에 따른 것이므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위세를 행사하지 않았으나, 부산광역시의 수장이었던 점, 범행이 관용차와 집무실에서 일어난 점,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업무 수행을 위해 범행 장소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권력형 성범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