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제추행’ 오거돈 징역 3년…“인지 장애 없어”

입력 2021-06-29 10:49 수정 2021-06-29 13:36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시장에 재임 중이던 오 전 시장은 지난해 2018년 11월 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인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오 전 시장 측이 치매 증상을 주장한 것에 관해서는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권력형 성폭력 뿌리 뽑는 데는 부족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