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 재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해 4월 강제추행 사실을 시인하며 시장직에서 내려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년 2개월여 만에 법의 심판대 앞에 선다.
오 전 시장은 29일 오전 10시30분쯤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며 “모든 잘못 내게 있다”고 말하고 곧장 301호 법정으로 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선고의 핵심은 재판부가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다.
검찰은 피해자가 겪은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적 피해를 상해로 판단하고 이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반면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맞서고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는 징역 10년 이하, 강제추행치상은 징역 5년 이상이다. 양형 기준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오 전 시장 측과 피해자 측은 애초 지난 8일로 예정된 결심공판을 21일로 연기하면서까지 양형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양형 조사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내릴 수 있도록 형량 평가에 근거가 될 자료들을 수집·조사·평가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오 전 시장의 추행이 우발적 혹은 계획적이었는지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밖에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이 오 전 시장의 치매 증상을 거론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쯤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고 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