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가는 오토바이 2대…사거리 충돌사고 블박 영상

입력 2021-06-29 07:13 수정 2021-06-29 10:12
이하 유튜브 '한문철TV'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2대가 충돌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돼 양측의 과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을 제보한 A오토바이 운전자는 “상대측은 역주행했는데도 내 과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를 담당 경찰에게 들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유튜브 ‘한문철TV’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부천시 한 도로에서 벌어진 오토바이 사고 영상을 27일 공개했다. 영상은 당시 현장에 있던 택시 블랙박스에 촬영된 것으로 사고 당사자인 A오토바이 운전자가 제보했다.

영상은 택시 뒤쪽에 있던 B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택시를 추월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B오토바이는 사거리 교차로까지 빠르게 직진했고, 그때 우측 도로에서 직진하던 A오토바이도 교차로로 들어섰다. 이후 두 오토바이는 사거리 교차로 중앙에서 충돌했다.

영상을 제보한 A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거리에서 정지 후 출발해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간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경찰 조사관에게 받았다”고 의문을 드러냈다. 이어 “상대가 과속하지 않았다면 제가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라며 “과속 여부는 국과수에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대측이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빠르게 추월했는데 사고 지점인 사거리 중앙에는 중앙선이 없어 역주행 과실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며 “영상에서 보면 사거리 진입도 내가 먼저 했고 도로 폭은 주차된 차량을 보면 비슷한 상황인데도 내 과실이 큰 게 맞나”라고 질문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A오토바이가 달리던 도로가 중앙선이 없는 도로였는지, 경찰에서 A오토바이를 가해자로 보는 이유가 뭔지 등을 질문했다. A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앙선은 없었다”면서 “경찰 말로는 그쪽이 주도로라서 내가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차로 안에서는 중앙선이 없어 적용되지 않고, 추월금지 구역인 교차로에서 추월도 명시는 돼 있으나 이 사고의 원인을 역주행과 추월로 볼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은 ‘역주행 오토바이가 100% 잘못했다’ ‘양측 과실이 있으나 역주행이 더 잘못’ 등 B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역주행으로 오는 오토바이를 A오토바이 운전자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라며 “B오토바이가 택시 뒤에서 추월하기 위해 빠르게 왔는데 A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