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만 본 장애친구 폭행 여고생들…“반성없단 증거” 공분

입력 2021-06-29 05:59 수정 2021-06-29 10:17
연합뉴스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을 뒤집어씌우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10대들이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휴대전화만 바라보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폭행·공동강요 등 혐의를 받는 A양(17)과 B양(17)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45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빠르게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취재진이 “장애가 있는 친구를 왜 그렇게 가혹하게 괴롭혔나” “죄책감을 안 느끼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특히 B양은 손에 든 휴대전화를 보면서 발걸음을 옮겼다.

이들의 당시 모습을 찍은 사진이 언론에 공개된 뒤 네티즌은 분노를 표했다. 관련 인터넷 기사 댓글 창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들의 태도를 비난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질문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휴대전화만 본 것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낀다는 증거”라며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도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반성은커녕 휴대전화만 볼 수 있나” “뭐가 그렇게 당당한가” “죄책감을 모르는 모습에 경악” 등의 댓글을 달았다.

법원은 이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양과 B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공동상해 혐의로 이들과 함께 C군(16)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양 등은 이달 1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양(16)을 폭행해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D양의 어머니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앱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모텔로 찾아갔고, 오물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인 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D양은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시 폭행으로 눈·코·귀 등이 심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D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A양 등은 딸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A양과 B양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자퇴하거나 퇴학을 당했고, C군은 최근까지 학교에 다녔다. 가해자 중 일부는 경찰에서 “D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A양 등이 D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