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28일 농지를 편법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체험농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토지”라며 “조속히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김 비서관의 부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경기 양평군 옥천면 942㎡ 면적의 밭을 관리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말농장으로 사용한다는 김 비서관의 설명과 달리 잡초 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증여받은 후 5년이 지난 지금 땅의 공시지가가 40% 이상 올랐다는 것이다.
김 비서관은 이와 관련,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 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고 해명했다. 또 “증여 당시 장모의 병환으로 경황이 없어 직접 가보지 못했으나 다행히 장모가 회복하면서 아내가 직접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면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현재 일부 면적에 땅콩과 깻잎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개인 사정 탓에 적극적으로 경작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작물을 키운 만큼 투기 목적의 땅 보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비서관은 “관리하기 어려워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다. 조속히 처분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21일 청와대 신임 정무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그는 앞서 방송인 유재석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tvN ‘유퀴즈’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