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415 총선 소송 재검표…이틀째 새벽까지 진행

입력 2021-06-29 04:37 수정 2021-06-29 09:44
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확인이 29일 새벽까지 진행됐다. 다만 대법원은 이틀에 걸쳐 진행한 재검표 결과를 이날 공개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날인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기일을 진행했다. 검증은 인천지법에 봉인돼 있던 투표지의 원본 확인을 위한 스캔 작업과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대조,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대법원은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대조한 뒤 수동 재검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 전 의원 측이 인천지법에 봉인된 투표지가 4·15 총선 당시 기표가 된 투표용지 원본과 같은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민 전 의원 측 요청을 받아들여 봉인된 투표용지를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투표지를 일일이 투표지분류기에 넣고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변환했다. 대법원은 감정기일을 정해 전날 추출한 이미지 파일과 4·15 총선 당시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대조해 봉인된 투표용지가 원본이 맞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또 민 전 의원 측 요청에 따라 QR코드 대조도 사전투표용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당초 대법원은 기표된 사전투표용지 4만여장 중 100장만 무작위로 뽑은 뒤 해당 투표용지 QR코드에 담긴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가 같은지 대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 전 의원 측이 사전투표용지를 모두 대조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이른바 ‘유령 투표’가 섞여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어 두 정보가 일치하면 부정한 투표용지가 섞였다는 의혹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어 전날 오후 늦게부터 투표된 12만7000여표를 모두 다시 손으로 분류해 세어보는 재검표에 들어갔으며 재검표 작업은 이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를 당장 발표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대법원은 통상 선거 소송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 선고를 한다. 민 전 의원은 “14개월 만에라도 재검표를 하게 된 것은 시민들의 승리”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제도의 공정함과 투명함이 낱낱이 드러나는 역사적인 행사”라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