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작곡가 더필름(본명 황경석·44)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에 비해 감형조치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지난 25일 황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교육,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1심과 같게 유지됐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보다 5개월 감형된 결정이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하세용 판사)은 지난 4월 16일 최씨에게 징역 1년2개월, 성폭력 치료교육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 3년 제한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황씨는 2017년 자신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을 이용해 여성들에 연락을 하며 접근했다. 이후 그는 총 4회에 걸쳐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는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황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