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원인 배현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배 의원은 문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봤다고 주장한 녹취록에 대해 이를 입수했다면 ‘특혜’라며 청와대의 해명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씨가 인터뷰 중 보았다고 진술한 녹취록은 다름 아닌 심사위원들이 자신을 포함한 지원자들을 평가한 심사평가서”라며 “청와대가 문씨의 정부 대외비 문서 입수 경위를 즉시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녹취록을 보니 면접 심사 당시 사무처 직원이 ‘참석자 소개 및 지원 신청한 사업 설명 부탁한다’고 먼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의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사업’ 선정 과정 당시 2차 면접에서 이름을 말한 것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야당 주장을 반박하면서였다.
배 의원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을 인용하면서 “인터뷰를 통해 밝힌 사항은 국민 모두가 경악할 만한 사안으로 정부의 대외비 문서인 이 심사 관련 녹취록의 정체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예위는 문씨가 언급한 녹취록에 대해 작성한 바 없다고 의원실에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씨가 보통 지원자라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의 평가내용까지 전부 담겨있을 녹취록을 볼 수는 없다”며 “대통령 아들이 아닌 일반인 예술가를 주장하는 문씨가 인터뷰에 나와 당당히 녹취록을 봤다는 것으로도 대단한 특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녹취록이 아닌 회의록을 요구한 의원실은 4곳. 국민의힘 배현진, 김승수, 이용 의원실 그리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라며 “특혜 의혹에 대해 청와대와 문씨는 누가 어떻게 이 문서를 전달해주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앞으로 치러질 국정감사에서 문씨의 출석 이유는 하나 더 추가됐다”며 “문씨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추후에 문서 입수를 통해 볼 수 있게 됐는지 국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