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대필 보고서로 입상한 학생들 무더기로 재판에

입력 2021-06-28 17:09
국민일보DB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필해 준 보고서를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상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 수십여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학생들은 수상 경력을 대학 입시에 제출해 수시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환기)는 28일 학생 39명 및 학부모 2명을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된 학생들은 현재 20~22세이며 범행 당시에는 고교생이었다. 이들은 고교 재학 중에 서울 강남의 한 입시컨설팅 학원에 등록했고 강사가 대신 작성해 준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것처럼 교내‧외 대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각 대회 관계자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교외 대회 및 사립학교 교내 대회에 제출한 행위는 업무방해, 공립학교 교내대회 제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학생들은 대필 대가로 작품당 100만~560만원을 학원에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10명은 대회 수상 결과를 대학 입시에 제출했고 수시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2명은 대필 보고서를 자녀 명의로 대회에 제출해 자녀가 입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 10명과 학부모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학생 28명은 대회에서는 수상했지만 수상 결과가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정시 합격자들이다. 정시 합격자들은 약식기소 됐다. 이밖에 대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가담하지 않은 학생 17명은 혐의없음 처분됐다. 고교 재학 중인 학생 4명은 기소유예 처분(학교 통보)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해 11월 학원 관계자 18명과 학생 6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입시컨설팅 학원장 박모씨는 이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학생들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 지난 23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시민위에서는 대필로 인한 대회 수상 결과가 대학 입시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양형을 구분해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