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장 ‘단죄’ 발언 놓고 김명수 대법원장 증인 신청

입력 2021-06-28 15:06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결정을 보류했다.

임 전 차장 측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사법농단 사건’ 공판에서 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사건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연루자 단죄’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 전 차장 측은 “증인신문의 목적은 재판 공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재판 공정성에 관해 재판장이 법정에서 강조했고, 변호인은 재판장이 하신 말씀과 다투는 면이 있어 증인 김명수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죄’ 발언 의혹은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앞두고 윤 부장판사가 다른 부장판사들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윤 부장판사가 “반드시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의혹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임 전 차장 측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으나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의혹이 사실일 땐 재판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재판장에 관한 의혹은 재판장과 인사권자(대법원장)가 초래한 것이므로 재판장이 설명하라”고 요구하며 대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증거 신청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증인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을 모두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의 증인신청 집행 여부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은 이 날 100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