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전력 10회↑…결국 법원도 ‘징역형’

입력 2021-06-28 14:43
대구지법. 뉴시스

무면허·음주 운전 등 전력이 10회를 넘어가지만, 또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결국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2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29일 오후 2시20분쯤 대구 시내 약 8㎞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음주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도 0.069%로 조사됐다.

국민일보DB

A씨는 앞서 2011년과 2015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6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음주·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10회를 초과했다”며 “대낮에 음주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국선변호인과 소재탐지 경찰관을 통해 기소됐음을 알면서도 재판을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며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택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은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