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된 70대 치매 노인이 경찰의 실종 경보 문자발송 15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28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40분쯤 "치매걸린 아버지가 나간 후 들어오지 않는다"는 최모씨 가족들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실종 접수 후 탐문수사와 CCTV 영상 확인 등을 통해 초동 조치에 나섰으나 실종자의 동선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찰은 치매 노인의 특성상 조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장기 실종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따라 신고 접수 2시간쯤 후에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다.
지난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종경보 문자메시지'에는 실종자의 성명, 나이, 키, 몸무게 등 기본정보가 담겼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면 실종자 사진 열람과 상세한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지 15분 만에 주민(슈퍼주인)으로부터 "치매 어르신이에게 12시께 담배를 판 사실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제보자는 슈퍼 주변을 배회하던 70대 치매 노인을 발견해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으며, 경찰은 신고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문병훈 여수경찰서장은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실종 아동 등을 찾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실종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